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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급청구권 소밀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밀시효가 완성됩니다.다만,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얼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여기서 수입신고가 수리됬다는 의미는 일반수입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등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해외직구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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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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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에서 술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주류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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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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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8205호 제품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비싼경우)■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해당 내용 이외에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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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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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해외직구 선물후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등을 납부하기에 상관없습니다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다만,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년 이후에 친구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적은 금액이기에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령상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제품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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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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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체이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사전에 언더밸류를 모를 수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언더밸류를 아는지 모르는지보다는 실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구매자인지 구매대행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업체가 누가 되었던간에 언더밸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됩니다.- 언더밸류에 따른 추징은 전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이므로, 판매자의 경우에는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거래관계에 따라서 해당 처벌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구매대행업체가 고의적으로 언더밸류신고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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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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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TA협정체결국가간의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만 FT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만 있다고 하여 FTA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FTA협정체결국가의 원산지 제품일 것-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할 것- 제품상 원산지표시가 있을 것 (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면제 가능)-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것- F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렇게 위의 항목을 전부 만족해야지만, FTA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FTA원산지증명서는 FTA혜택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며, 일반원산지증명서가 아닌 FTA원산지증명서인 경우에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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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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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8428.33-1010- 기타 연속작동(continuous-action) 식 벨트형 엘리베이터로써 분당 속도가 240미만의 것으로써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 중의 일종입니다.- 수입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 FTA원산지증명서 필요합니다.BL 및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와 관계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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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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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OUSE B/L이란 포워더에서 발급하는 B/L로써 포워딩이 핸들링하는 B/L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왜 굳이 포워딩에게 비용 발생하면서까지 HOUSE B/L를 발급해야하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DAP / DDP 등 도착지에서 통관 및 운송을 해야하는 경우Pier to Pier가 아닌 door to door 조건의 경우 도착지에서 수입자를 대행하여 수입통관 및 운송을 도와주어야할 업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업무를 포워딩 도착지 파트너가 대행해줍니다. 진행전 포워딩을 통해서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견적도 사전에 받아봐야하고, 도착지 포워딩은 통관 및 운송을 진행하고 선적지 포워딩에게 도착지에서 발생한 금액을 다 청구하고, 이걸 정산해서 수출자에게 재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HOUSE B/L 발급이 필요합니다.2. EXW/FOB 등 도착지 수입업자에게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격조건에 따라 선박운임을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HOUSE B/L를 발급합니다. LINE B/L도 Freight collect로 발급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자체물류시스템을 갖춰서 선사에 직접 부킹할 능력이 되는 업체가 아니고선, 화주가 직접 부킹하는걸 선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사 해상운임 원가가 $1000이고, 수출지 포워딩은 $1100으로 청구를 한다고치면 MASTER B/L은 PREPAID로 해서, 수출지포워딩에서 선사에다가 $1000을 지불해주고, HOUSE B/L은 COLLECT로 발행하고, 수입국 파트너에게 $1100만큼 DEBIT NOTE를 발행합니다. 그러고 파트너는 수입자에게 선임 $1100을 수출지포워딩 대신 청구해서 받아주고, 이경우 파트너는 H/C를 청구해서 이익을 챙겨갑니다.3. 목적국 특성상 LINE B/L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중남미 일부 국가 등 목적국 특성상 LINE B/L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4. B/L 수정 용이하기 위한 경우L/C 건으로 HOUSE B/L을 발급하는경우, L/C건은 워낙 오타에 민감해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BL 수정이 용이한 HOUSE B/L 발급하는 것이 편합니다. 선사 BL로 진행할시, 즉각적인 처리도 어려울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 마감 후 수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NE B/L이란 선사 DIRECT B/L 이라고도 하며 선박회사에서 실화주에게 바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LINE B/L 이라는 것 자체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인데 쉬퍼/컨사이니가 실화주로 찍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MASTER B/L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선사에서 발행하는 B/L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LINE B/L은 BL상의 쉬퍼가 실화주가 들어간다는 점이지만, MASTER B/L의 경우는 그 아래에 HOUSE B/L이 존재하고, B/L상의 쉬퍼는 포워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INE B/L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순 CY/CY 텀으로 굳이 현지 파트너를 끼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경우단순히 CFR, CIF 조건과 같이 부두에서 부두까지만 보내주면 수입자가 알아서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굳이 도착지에서 포워딩 파트너가 화물을 핸들링할 필요가 없이 단순한 운송조건일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는 C조건이라도 국가 특성상 LINE B/L을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굳이 HOUSE B/L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면, 선사 B/L을 바로 받아서 화주에게 전달 해주고, 화주는 BL로 도착지에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2. 도착지에 파트너가 없는 경우포워딩에서 도착지 파트너 포워딩이 없는 경우 LINE B/L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DAP/DDP 조건이나 운임을 Collect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진행이 어렵겠지만, CY/CY텀과 같이 단순 운송조건에 대해서는 LINE B/L로 발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등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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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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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가와 관련해서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수급문제 및 수요와 공급관계- 마켓플랫폼의 수수료 및 마진율- 중간유통상의 개입 등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 관점에서 보면 - 해당 물품의 관세율- 중간 물류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의 경우 물자수급의 안정 및 물가조정, 국내업체의 보호등을 위해 다양한 관세가 적용되며 물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조정관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각 물품별로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및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확인해보면 자세하게 물품별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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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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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도자기류 커피잔 세트(커피잔 + 밑받침) 수입시, 식품용기에 해당되기에 제품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해야됩니다. 제품 한글표시사항 또한 최소포장단위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품 한글표시사항을 언급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 표기가 들어가기에 따로 원산지표기를 안해도 되서 말씀드리는 ㅂ분입니다.식품용기(도자기류 커피잔 세트등)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입통관절차 및 컨설팅가능여부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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