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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국제상거래 관행상 assembled in 국가명은 인정되는 원산지 표기 이므로, 사용 가능한 원산지 표기 입니다. 다만 assembled in korea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조립 이상의 가공과정이 있어야지만 assembled in korea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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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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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하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적서류 및 금융서류가 필요합니다.선적서류의 예시- 기본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추가서류: FTA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금융서류 의 예시- L/C, T/T, 추심 등의 결제서류 위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서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B/L에 기재된 용어 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31353155) -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무역 결제 기본개념 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548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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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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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번호는 어떨게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및 앱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발급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2.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여부개 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도용, 유출되었거나 의심 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또한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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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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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케네디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케네디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6차 관세 교섭을 뜻하는 별칭이며, ‘라운드’란 무역과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다자간 협상 회의를 말합니다.GATT의 5차 회의인 딜론라운드부터 ‘라운드’라는 이름이 사용됐으며 케네디라운드는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은 두 번째 회의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회의의 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였으며, 케네디라운드가 열린 기간은 1964∼1967년입니다. 54개국이 참가했고 3년 동안 모두 6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는 1964년 5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됬으며, 회의의 주요 주제는 GATT에 참가한 국가들끼리 5년 동안 관세를 50% 내리자는 케네디 대통령의 주장이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인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고, 이 제안은 역내 산업의 보호를 지상 과제로 삼았던 EEC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1967년 5월 9일 미국이 “24시간 안에 타협을 보지 못하면 통상 협상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고 결국 EEC가 미국의 최종안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회담 결과 GATT 참가 54개 국가는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33~35%까지 인하하기로 합의으며, 실제 협정문은 무려 6만여 종류의 품목에 대한 자세한 협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35%가 아닌, 33~35%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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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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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운임협정이란, 해운동맹의 공동운임표를 의미합니다.1. 해운동맹해운동맹은 얼라이언스라고도 하며, 얼라이언스는 전략적으로 맺는 제휴관계 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동맹, 연합이며, 선사 얼라이언스는 선사들 간 맺어진 동맹,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사 얼라이언스로는 2M, OCEAN Alliance, THE Alliance이며, 이들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무려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 공동운임표해운동맹 자체에서 공동운임표(common tariff)를 제정하여 동맹의 각 회원선사들에게 이 운임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입니다. 동맹 회원사 간의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이 운임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며. 운임협정에 따라 회원선사는 이 공동운임표에 맞추어 화주들에게 운임을 부과해야 합니다.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협정으로 동행회원은 운임표에 정해진 품목별 운임률을 충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회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운동맹은 자사의 이익을 위한 동맹이며, 공동운임표는 선사의 대표적인 이익인 해상운임에 대한 운임표입니다. 동맹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끼리 경쟁시 필수적으로 운임이 다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공동운임표를 설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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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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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도용, 유출되었거나 의심 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또한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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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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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약청 수입신고에 따른 부적합 결과시 폐기 진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 뿐만 아니라, 폐기해야하는 모든 물푸에 대해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1. 식약청 부적합결과서 수취2. 관할세관 폐기신고3. 지정된 폐기업체를 통해서 폐기처리 ( 처리사진 및 계량확인, 폐기내역 서류로 입증필요)4. 관할세관 폐기완료신고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무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폐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운송하고, 폐기해야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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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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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의약품 수출시 절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의약품 수출시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일반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2. 베트남에서의 의약품 수입시 아래 제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통제한 물품- 베트남 의약품법 No.34/2005/QH11의 2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은 조제약품, 원재료, 백신, 생물 의학적 제재 등을 유통하는 것이 불가하다.○ 각각의 약품을 등록하기 위한 세관 서류○ 수입의약품 유통 조건- 수입의약품이(금지목록에 없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등록코드가 필요하다.-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은 개별적으로 보건국에, 특히 DAB (Drug Administration Bureau)에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의약품이 베트남 항구에 들어온 시점에서 최소 18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약효가 24개월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는 12개월도 무방하다.- 의약 원자재는 베트남 항구에 도착했을 때 유통기한이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유통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는 원자재의 경우 항구에 도착해서 6개월 이내에 약품으로 제조돼야 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국이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베트남은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는 자국 규정을 내세워 우리 세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불인정한다.- 증명서의 직인 색깔의 불일치로 통관 거부 사례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파란색, 베트남은 빨간색 직인을 사용한다.-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유통업에 진출하려면 베트남 투자계획국 내의 10개가 넘는 부서로부터 합의가 필요하다.- 복잡한 서류 탓에 승인에 1-2년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참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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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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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색기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검색기 비용은 사전 계약이 아닌 이상,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검색기 비용은 환급이 가능하므로, 수입자가 부담한 후에 수입자가 세관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검색기 비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100% 환급 가능하기에, 선적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검사비용 지원대상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수출입기업입니다.2. 검사 대상 수출입 화물검사비용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 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 이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검사대상 수출입 화물은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검사화물, 관리대상화물(검색기) 입니다.3. 검사비용 처리기한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입니다. 다만, 의견 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 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수입자가 꼭 알아야할 필요한 제도 ③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759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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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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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는 세계무역기구가 채택해 추진 중인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DDA의 경우 WTO체결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협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협상입니다. DDA가 부진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FTA협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협정에 더 나아가 MEGA협정인 TPP나 RCEP등의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DA체결은 아직까지는 타결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FTA체결국가간 협력해서 RCEP협정과 같이 MEGA FTA협정으로 점차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으 경우에는 점점 FTA체결국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DDA는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MEGA협정인 RCEP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에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RCEP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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