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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라는 결국에는 관세의 문제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전세계 공통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 ( ex. 자숙한 오징어 - 자숙의 경우 어디까지를 자숙공정으로 봐야하는지 등 ) 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HS CODE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번부호는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수출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는건 추후 관세추징 받을 영향이 큽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진행한 업체 중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추징액만 3억이 넘는 업체도 있었으니.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온 세번부호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더 HS CODE 개념 및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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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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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신발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번외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로써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은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면제 받았으니 국내판매시 관세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EMS로 수입되어 목록통관이후, 일반통관 전환은 가능하나, 일반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장 면세 후 수령한 우편물의 수입신고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42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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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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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y 등과 같은 해외 개인판매자의 상품의 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질문) 해외사이트에서 이 셀러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일반통관을 진행할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관 시스템상 일반수입신고로 걸러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 팩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사이트 구매내역 등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대신 c/o 발행이 쉽지가 않아서 관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무실이나 관세법인에서 진행하니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진행요청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개인으로 수입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으로 수입을 위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업자로 통관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가능 )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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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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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EMS로 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이나 서류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MS가 아닌 특송같은 경우에는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면 확인은 가능하므로, 사전에 운송장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주문하여 EMS나 특송으로 오는 경우에는, 보통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그때는 관세사무실쪽에서 연락이 갈겁니다.그때 이야기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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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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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age wrap 수입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명만 봤을때는 포장용 플라스틱 스트립으로 보이며, 1.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은 HS CODE: 3920로 분류됩니다. HS CODE: 3920호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마다 세분화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사전에 재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2. 당연히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졌으니, 원산지는 중국산일 것이며, 중국에서 선적되서 오니 한-중FTA가 적용됩니다.3. 수입신고방법은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수입업체에서 물류흐름이라던지, 세관 수입신고방법이라던지 아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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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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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제3자 거래시, 당연하게도 제3자 송장이 발행되므로, 기존 상업송장과 다른것은 거래업체, 인보이스번호, 인보이스날짜등 말고는 전부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격, 중량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감안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상 제3자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SWTICH BL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으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중개무역시 제3자 송장발급과 SWTICH B/L 발급 및 FTA적용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3736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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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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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응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대응세율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 예시가 적절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로 설명하겠습니다.1. 상호대응세율 개념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0일부터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적용이 시작되었고,각 협정국 내 산업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의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 예시상호대응 세율 관련하여 0901.21-0000 세번은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이 0%,이나, 필리핀의 경우 상호대응품목이라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0%가 아닌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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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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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 운송 견적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KMS = KOREA AMS의 약자로써, 타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할떄 한국세관으로 적하목록을 전산으로 신고해야하는데, 관련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MS는 Advanced Manifest Service Fee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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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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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반입이상보고에 대한 행정규칙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반입이상과 관련된 규정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물품의 반입) ① 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보세구역(동물검역소 구내계류장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1. 사유서 2. B/L 사본 등 세관장이 반입물품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해야 한다. ④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화물 반입시에 위험물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을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하고, 수출입물품은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 해소와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 세관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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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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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의 경우 HS CODE: 8711.60-1000 이며, 아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기준입니다.1. 한-중 FTA 적용시 - 관세율: 3.7% 이며, - 원산지결정기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2. RCEP 기준은 ( 2월 1일 발효예정 ) - 관세율: 7.2% 이며,-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RVC)원산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생산을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일련의 최종과정들이 어디서 하는지 질문글에 나와있지 않아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다만, RVC의 핵심은 해당 생산을 위한 작업이 역내 ( 한국 또는 중국 ) 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떄문에, RVC 적용을 위해서는 전동기 가격이 핵심이라고 생각듭니다. 중국에서 최종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CTH 적용은 무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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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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