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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tt거래는 무엇이며 prise 인보이스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TT와 LC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T는 간단하게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와 수입자간 직접 송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LC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첫거래나 신용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 무역계약에 은행을 참가시킴으로써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앟더라도,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LC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의 대금지급보증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TT보다 안전합니다만 대신 은행수수료가 비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가격 리스트 거래조건을 교환할떄에는 1.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물품 순수금액 결정2.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국제운송조건 합의3. 무역대행사를 끼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수료 합의 이렇게 보통 진행합니다. 무역대행사라고 하면 오퍼상을 의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량인 경우에는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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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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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시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로 통해서 수입된 물품을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Ⅰ. 수출의 기본개념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보내면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Ⅱ. 목록통관의 개념 및 절차목록통관이란 보통 소액으로써,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해외 가족 친지등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굳이 일반수출신고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목록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DHL, FEDEX, UPS 등의 특송회사나 국제우체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송품장 및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해외로 물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서 목록통관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Ⅲ. 간이수출신고의 개념 및 절차1. 간이수출신고의 개념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 아마존, 이베이등의 온라인 마켓에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례로 최근에 아마존에서 유행했던 호미도 많은 개인분들이 판매를 하셨습니다.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가 생겨났습니다.간이수출신고는 일반수입신고보다는 간편하지만,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수출신고서상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또한 모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Ⅳ. 일반수출신고 개념 및 절차일반수출신고는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신고대상 이외의 제품을 해외로 반출할때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일반수출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의무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물품가격이 FOB금액 200만원 초과하는 물품■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정리하면,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수출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DHL, FEDEX등의 특송회사를 통해 바로 중국으로 보내거나, 수입시 진행했던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려고하는 경우에는 배대지에서 이야기하는 장소로 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택배사 및 가격은 배대지업체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추가로 배대지를 통해서 일반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세금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288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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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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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문의(판화 관련)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나, 오리지널 판화와 같이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는관세는 무세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면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정확하게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나, 무세 및 면세가 된다고 하시는게 맞습니다.사전에 수입물품의 특성이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카탈로그 구비하시는 것이 통관상 매끄럽습니다.추가로 AUD 300인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므로 일반수입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오리지널 판화인 경우에는 세금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DHL등을 통해서 수입되는 경우의 절차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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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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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가구 배송료는 대략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를 통해서 산정되는 배송료는 부피계산과 무게 계산으로 나온 값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모르고서는 배송료 책정은 불가능합니다. 물품 매매사이트상에 나오는 무게 및 부피를 확인하시고, 배대지업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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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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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난 직후 물류량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아무래도 공장가동이 안되다보니 무역, 물류쪽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만, 대기업이나 실적이 좋은 업체의 경우에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장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물류쪽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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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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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판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4. (삭 제)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정리하면, 각 제품마다 원산지판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변형기준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원산지표시를 한국으로 할지 중국으로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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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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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수입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일반적인 공산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따로 인증이나 요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케이스들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에는 식품용기에 해당되어,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라 함은 식품이 포장지에 쌓여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식품 그자체가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2. HS CODE: 7612.90-9030 -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스 // 기본세율: 8%, 한중FTA세유리 2.4% HS CODE: 4819.60-0000 - 종이로된 케이스 // 기본세율: 0%, 한중FTA세율: 0% 한중FTA원산지증명서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식품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식품 용기 수입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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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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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아이폰을 직접 핸드캐리해 입국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가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6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어디까지나 자가사용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혹은 선물용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600불을 초과하고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며, 세율은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20%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며,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관 담당자 인력문제로 자진신고 안하더라도 안 걸리수도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600불 이상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관세청에 전부 송신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진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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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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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방 H.S. 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첨부해주신 파일이 없고 재질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HS CODE 검토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용으로 말씀드립니다.일반적으로 들고다니는 아래와 같은 에코백 기준으로 HS CODE: 4202.92-2000 로 검토되어집니다. 문의하신 사이즈가 에코백 사이즈가 아닌거 같기도하고, 여튼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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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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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질문이요? 관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외직구의 구매대행 통관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간이신고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반수입신고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Ⅱ. 합산과세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Ⅲ. 결론발송국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화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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