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야근수당이 있다고해서 세금을 다르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직장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특수고용업종인 여행사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작년 4월부터 유급휴직, 무급휴직을 거의 1년간 진행하고 올해 4월에 퇴사했습니다.곧 중소기업에 입사 할 예정인데요,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전 직장 고용보험이 1년 이상이면 6개월간 고용보험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퇴직 전에 무급휴직으로 월급을 못받았는데 아마 고용보험은 유지되었을거예요.....특수한 경우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못할까요?혹시 입사하고 중간에 신청하는건 불가할까요?☞ 고용보험 기록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0
0
퇴직금을 퇴직연금통장(DC)으로 승계하였으나 서류상 입퇴사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 받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등록한 직업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이 끝나고 같은 직종의 또 다른 훈련도 받을 수 있나요?(같은 직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직종의 훈련은 받을 수 있는 건지요.)아니면 바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주휴수당 계산은 어려워용 맞을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분은 복받으실분 맞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문의코자합니다현장직 인원으로 공휴일에 회사의 명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가서 업무하심)저희 회사의 경우 근태에 따른 수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공휴일 통상일당 1일 /출장 통상일당 1일이런 경우엔 통상일당 2일치 금액을 지급하여야할까요?그리고 해당 기간에 일을 안하셨다면 출장기간과 유급일이 겹쳐도 출장비는 지급 안해도 될까요?☞ 2일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출장비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0
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괜찮은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2. 제가 7월~8월내로 자발적 이직을하게 되어도 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혹시 근로 기간(근무기간)이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 유노동유임금에 따라 자발적이직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은 받습니다.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급여를 받아도 저한테 문제 될게 없는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ㄴ디ㅏ.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가 일했던 날짜까지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왜인지,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근로일수를 맞춰야 하는지 등☞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연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업무상 인과관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승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8
0
0
직원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얼마씩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부담이 0.8%이고 사업주가 들어가는 부담이 1.05%이면 500,000원 월 근로자소득이면거기서 500,0000.8%=근로자부담 500,000*1.05%=사업자부담 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사업주도 0.8%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