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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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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분은 복받으실분 맞나용??

노란색 동그라미는 일한 날 입니다

마트행사자입니다

하루9시간 근무중 1시간 30분 휴식시간입니다

일당 82000원 ㅡ한달에 한번 통장에 보내줍니다

1월7일부터 3월 31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ㅡ3월1일 공휴일근무했어요

이경우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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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달력상 근무표를 보면 1주 4일 근무로 판단됩니다.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따라서 총 12주 중 첫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10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10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82,000/7.5*7.5*4/40*8*10 = 656,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일당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질의의 경우, 11주 가량 근속한 것으로 보이며, 퇴종 퇴사일이 있는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10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최대 82,000원에 8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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