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직장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고용업종인 여행사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작년 4월부터 유급휴직, 무급휴직을 거의 1년간 진행하고 올해 4월에 퇴사했습니다.
곧 중소기업에 입사 할 예정인데요,
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전 직장 고용보험이 1년 이상이면 6개월간 고용보험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퇴직 전에 무급휴직으로 월급을 못받았는데 아마 고용보험은 유지되었을거예요.....
특수한 경우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못할까요?
혹시 입사하고 중간에 신청하는건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