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2021. 06. 28. 14:11

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문의코자합니다

현장직 인원으로 공휴일에 회사의 명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가서 업무하심)

저희 회사의 경우 근태에 따른 수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통상일당 1일 /출장 통상일당 1일

이런 경우엔 통상일당 2일치 금액을 지급하여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일을 안하셨다면 출장기간과 유급일이 겹쳐도 출장비는 지급 안해도 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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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규정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 +그 날 일한 임금+ 그 날 일한 임금*50%+통상일당(총 25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날 일을 안한 경우에는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100%)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6.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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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문의코자합니다

      현장직 인원으로 공휴일에 회사의 명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가서 업무하심)

      저희 회사의 경우 근태에 따른 수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통상일당 1일 /출장 통상일당 1일

      이런 경우엔 통상일당 2일치 금액을 지급하여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일을 안하셨다면 출장기간과 유급일이 겹쳐도 출장비는 지급 안해도 될까요?

      1. 출장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로를 한 것입니다.

      (당사 규정은 출장시,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공휴일이 회사에서 유급처리되고 있다면,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를 지급합니다.

      2021. 06.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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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휴일에 근로한 경우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1. 06.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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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1.5를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1. 06.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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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250%가 지급됩니다.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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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출장근무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이와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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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2. 다만 휴일이 아니라면 통상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지시에 따라서 출장갔으며, 해당 명령을 어길시 불이익을 받는 다고 볼 경우

                근로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6. 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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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문의코자합니다

                  현장직 인원으로 공휴일에 회사의 명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가서 업무하심)

                  저희 회사의 경우 근태에 따른 수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 통상일당 1일 /출장 통상일당 1일

                  이런 경우엔 통상일당 2일치 금액을 지급하여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기간에 일을 안하셨다면 출장기간과 유급일이 겹쳐도 출장비는 지급 안해도 될까요?

                  ☞ 2일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출장비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 06.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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