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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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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휴일근무 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휴일근무 일수 만큼 대체휴무를 사용 할 수 있는데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남아있는 휴일근무 일수만큼

휴일(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대체휴무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다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