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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악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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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근로조건

5/31 입사 후 제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받는다고 회사에서 알려주었는데요(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는 따로 저 내용은 없고 그냥 링크로 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만 들었어요

1.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괜찮은지?

2. 제가 7월~8월내로 자발적 이직을하게 되어도 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혹시 근로 기간(근무기간)이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급여를 받아도 저한테 문제 될게 없는지

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가 일했던 날짜까지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왜인지,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근로일수를 맞춰야 하는지 등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지원금 관련 부분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2. 지원금과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여 지급받는 임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것 뿐입니다.

      3. 문제될 것 없습니다.

      4.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을 해당 업종에 채용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괜찮은지?

      별도규정없어도 무방합니다.

      2. 제가 7월~8월내로 자발적 이직을하게 되어도 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혹시 근로 기간(근무기간)이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근로자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퇴사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3개월이상입니다.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급여를 받아도 저한테 문제 될게 없는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가 일했던 날짜까지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왜인지,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근로일수를 맞춰야 하는지 등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괜찮은지?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제가 7월~8월내로 자발적 이직을하게 되어도 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혹시 근로 기간(근무기간)이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

      ☞ 유노동유임금에 따라 자발적이직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은 받습니다.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급여를 받아도 저한테 문제 될게 없는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ㄴ디ㅏ.

      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제가 일했던 날짜까지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왜인지, 없다면 정확히 어떻게 근로일수를 맞춰야 하는지 등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3.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4.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