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일자리를 직원동의없이 회사에서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경우 직원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회사를 6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전 회사에서 디지털 일자리를 신청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디지털일자리 신청한다는 말을 아예 듣자못했는데… 이렇게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① 채용자 명단 통보서 ② 개인정보 동의서(청년용) ③ 근로계약서
(최초 1회만 제출) 등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 모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을 해당 업종에 채용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직원 동의 없이도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자체가 디지털 IT 직무를 채용하기 위한 인재를 뽑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원에 동의 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녕하세요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경우 직원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회사를 6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전 회사에서 디지털 일자리를 신청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디지털일자리 신청한다는 말을 아예 듣자못했는데… 이렇게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직원동의 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공고를 올려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지원사업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기관이 검토 후 승인합니다. 이후 운영기관과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조건에 맞는 청년을 재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 단계에서 청년은 채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적으로 해당 청년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자체는 사업주가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동의 없이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추후 채용시 디지털일자리 가입한것으로 인해 취업제한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지원금 부정수급을 문제삼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