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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 기재 오류가 입사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기업 최종면접 합격 후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이후 서류 제출을 준비하면서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실제 경력기간은 19.12.02~21.04.04(1년 4개월) 인데, 입사지원서에는 20.12.02~21.04.04(4개월)로 1년을 늦추어 적었습니다.최종합격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 착오로 인해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고의성이 있었다면 오히려 경력기간을 부풀려 적었을텐데, 오히려 1년 적은 기간을 적어냈습니다.물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실상 입사지원서에 적은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허위경력기재로 입사취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경력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착오더라도 허위사실로 인하여 채용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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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월급 다를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만원 제외 후 남은 돈을 합치면 198만원인데 기존 공고 20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공고 땐 연차수당 미포함이었을 것 같은데.. 1-1. 이럴 줄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지만 다시 공고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없습니다. 2. 잔업을 전혀 하지도 않는 사원인데 명목상 수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산하여 198만원 이라고 하는 거 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까요?2-1. 달마다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 통틀어서 기본급으로 봐야한다해도.. 나눈 이유도 그냥이라고 전달받았고, 기본급이라는 항목 자체만 보면 올해 44시간제 최저에 미달하는데 .. 편법인건가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이가능합니다.3.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가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5월 1일에 발생되어야하니까 돈으로 주었다고 해도 연차 1개가 남아있는 것 맞죠?3-1. 언제는 205만원 맞추려고 7만원 넣은 거라더니 담당자께 직접 여쭤보니까 수당으로 준거라네요. 회사 측이 연차 개념을 모르고 월급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럼 어떤 의미도 없는 액수인걸로 봐도 될까요? 일부러 그런 거라면 명백한 위법이고요.3-2. 만약에 회사 사정상 월급과 더불어 줘야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이금체불이 가능합니다. 4. 226시간 근무자가 월급 200만원이면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과 함께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눈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5.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주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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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자 계약직-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 적을때 근로계약서 종료일로 적나요?아니면 종료일 이후로 적나요?☞ 종료일 적습니다.2.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별도로 사직서도 써야 하나요?☞ 사내규정에 따라 다릅니다.3. 일단 계약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퇴사시점에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번 질문처럼 사직서는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 사직서에 이유만 쓰면 됩니다.4. 혹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5.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을듯 한데 휴직서 제출방법은 상관없나요? 일단 회사메신저로 휴직서를 제출예정인데 내용증명까지 해야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내용증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6. 인수인계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육아휴직 게시일 적어도 무방한가요? 6월1일부터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협의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7. 육아휴직급여는 30%정도 적립(?)하고 근로복직 후 일정시간 이후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종료와 육아휴직 종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받는건가요?☞ 못받지 않습니다.8. 퇴직금은 나오겠죠☞ 1년이상 1주 15시간인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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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 이 둘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선택한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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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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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소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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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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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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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 공백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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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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