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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4

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DB형이랑 DC형 차이가 궁금합니다..... 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 이 둘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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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의 경우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연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합니다. 그리고 DB형은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고(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 DC년 연봉액의 1/12 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은 서로 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DB형은 장기근속자, 대기업 종사자에게 유리하고 DC형은 단기근속자 및 젊은층, 연봉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기업, 중소기업 등의 경우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 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2.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한가지의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DB형 :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DC형: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상승률이 낮고, 투자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DC형이 더 유리합니다.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DC형이 더 낮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이 높으며 투자능력이 비교적 낮은 분이시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

    1. 장단점이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택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퇴직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
    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중도인출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담보제공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최소적립금 수준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
    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중도인출 가능여부

    허용되지 않음

    담보제공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최소적립금 수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
    여 통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 이 둘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 회사가 선택한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dc형은 연간 총 임금의 12분의 1을 매년 납입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투자능력,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수익이 다르므로 장단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dc형이 회사에게 유리한것은 분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양쪽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DB형은 부담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므로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C형은 부담금을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이랑 DC형 차이가 궁금합니다..... 왜 회사에서 이 둘을 선택하는지 어떤게 근로자에게 좋고 어떤게 회사에 좋은건지 그런게있나요???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라면 db형이 좋고, 이직이 잦은 회사라면 dc형이 좋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 목돈부담이 없는dc형을 사용할수도 있으며, db형은 퇴직시에 설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자퇴사전까지 자금을 다르게 운용할수 있습니다.

    이 둘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강제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도 설정시 복수로 도입하여 선택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내부규정 및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