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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3.17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 유형마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입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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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b형은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운용하고 퇴사시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dc형은 회사는 확정된 퇴직금만 불입하고 운영은 근로자가 하게됩니다.

    보통은 임금은 계속오르기때문에 db형이 유리합니다.

    허나 임금이 최고점에 오르고 직접운영하는게 유리하고 생각되시는 경우 dc형으로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금의 운용손익을 회사가 부담함

    퇴직금이 100원이고, 100원을 불입 + 운용수익 20원 발생하면, 20원은 회사에게 귀속되고 퇴직자에게 100원을 지급. 반대로 -20원 손실이 나면 손실금은 회사가 부담, 퇴직자에게 100원 지급

    확정기여DC형

    퇴직금의 운용손익을 근로자가 부담함

    퇴직금이 100원이고, 100원을 불입 + 운용수익 20원 발생하면 12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됨. 반대로 -20원 손실이라면 8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됨

    본인의 연봉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수익률보다 높다면 기여형으로 하시면 되고, 반대라면 급여형을 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를 위해 기업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데,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2)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납입하게 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화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매월, 매분, 매반기, 1년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회사에 납입하며,

    근로자의 퇴직시 최종 3개월의 통상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운영회사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 운용회사에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하면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것이며, 회사는 퇴직연금 납입시

    바로 손비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운용

    회사에서 지급처리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2개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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