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로자 계약직-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 20.11.01 부터 재택근무로 하루에 6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은 1년이구요
배우자는 직장인이고 야근이 잦습니다. 아이는 34개월되었으며 어린이집 온종일 보육중이고 양가 부모님들은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거주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1. 육아휴직기간 적을때 근로계약서 종료일로 적나요?아니면 종료일 이후로 적나요?
2.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별도로 사직서도 써야 하나요?
3. 일단 계약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퇴사시점에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번 질문처럼 사직서는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
4. 혹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가요?
5.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을듯 한데 휴직서 제출방법은 상관없나요? 일단 회사메신저로 휴직서를 제출예정인데 내용증명까지 해야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6. 인수인계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육아휴직 게시일 적어도 무방한가요? 6월1일부터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는 30%정도 적립(?)하고 근로복직 후 일정시간 이후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종료와 육아휴직 종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받는건가요?
8. 퇴직금은 나오겠죠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싱글일때 근무하였고 결혼하기 전 퇴사하였다가 작년부터 재택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건강도 약해지고 아이도 눈수술 및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은 애매하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혹 이 외에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려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편한 하루 건강한 삶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이전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거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며, 재택근무자라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이를 거부할 시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6.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부여해야 하며, 인수인계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8.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 적을때 근로계약서 종료일로 적나요?아니면 종료일 이후로 적나요?
☞ 종료일 적습니다.
2.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별도로 사직서도 써야 하나요?
☞ 사내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3. 일단 계약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퇴사시점에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번 질문처럼 사직서는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
☞ 사직서에 이유만 쓰면 됩니다.
4. 혹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5.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을듯 한데 휴직서 제출방법은 상관없나요? 일단 회사메신저로 휴직서를 제출예정인데 내용증명까지 해야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 내용증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인수인계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육아휴직 게시일 적어도 무방한가요? 6월1일부터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사담당자와 협의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7. 육아휴직급여는 30%정도 적립(?)하고 근로복직 후 일정시간 이후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종료와 육아휴직 종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받는건가요?
☞ 못받지 않습니다.
8. 퇴직금은 나오겠죠
☞ 1년이상 1주 15시간인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해도 무방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3. 계약갱신에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4.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5. 내용증명까지는 필요없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무방합니다.
7.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은 원칙적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8.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 적을때 근로계약서 종료일로 적나요?아니면 종료일 이후로 적나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이후로 적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2.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별도로 사직서도 써야 하나요?
사업주가 요청하면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입니다.
3. 일단 계약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퇴사시점에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번 질문처럼 사직서는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
2번과 동일합니다.
4. 혹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가요?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제공 면제대상이 되므로 육아휴지 대상입니다.
5.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을듯 한데 휴직서 제출방법은 상관없나요? 일단 회사메신저로 휴직서를 제출예정인데 내용증명까지 해야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내부규정서 별도의 신청을 요구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6. 인수인계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육아휴직 게시일 적어도 무방한가요? 6월1일부터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발생합니다. 30일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후로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는 30%정도 적립(?)하고 근로복직 후 일정시간 이후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종료와 육아휴직 종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받는건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계약기간만료 포함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8. 퇴직금은 나오겠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근로자신분을 가지는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