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로자 계약직-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 20.11.01 부터 재택근무로 하루에 6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은 1년이구요
배우자는 직장인이고 야근이 잦습니다. 아이는 34개월되었으며 어린이집 온종일 보육중이고 양가 부모님들은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거주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1. 육아휴직기간 적을때 근로계약서 종료일로 적나요?아니면 종료일 이후로 적나요?
2.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일이 종료가 되는데 별도로 사직서도 써야 하나요?
3. 일단 계약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퇴사시점에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번 질문처럼 사직서는 쓰면 안될것 같아서요.
4. 혹시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가요?
5.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을듯 한데 휴직서 제출방법은 상관없나요? 일단 회사메신저로 휴직서를 제출예정인데 내용증명까지 해야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6. 인수인계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육아휴직 게시일 적어도 무방한가요? 6월1일부터 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 육아휴직급여는 30%정도 적립(?)하고 근로복직 후 일정시간 이후에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종료와 육아휴직 종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못 받는건가요?
8. 퇴직금은 나오겠죠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싱글일때 근무하였고 결혼하기 전 퇴사하였다가 작년부터 재택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건강도 약해지고 아이도 눈수술 및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은 애매하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혹 이 외에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려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편한 하루 건강한 삶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