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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5년이 지난 지금 저와 6개월 먼저 입사한 사람은 14호봉 저는 입사년차에 따른 호봉 5호봉을 받고 있습니다.과거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변환 되어지면서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 명목으로 10호봉이상 책정하고신규 직원들은 1호봉부터 책정 하였는데 근로 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직급의 차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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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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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시 기준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의 임금기준이 평균임금이므로, 휴일근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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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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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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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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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와 회사 둘 사이에 합의했다는거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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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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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 발생시 모든 직무의 사람들의 공백을 저에게만 책임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 연차를 사용하면 그 일을 저보고 하라는 말. 거부는 하였지만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쭙습니다. 이 경우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업무도 제 동의없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다른 이의 업무상 공백을 채워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자 처음에는 변명하거 발뺌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나절도 안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여서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연차는 5인이상이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부터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만들지 않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전체 합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연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일수를 늘려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6일 주40시간이상...)연차가 있든 없든 누군가의 경조사나 병가 등의 불가피한 결근으로 인한 공백이 생길텐데.. 계속 제가 채워야한다고 우긴다면 저라도 차라리 쉬고 싶을 때 쉬고싶어서 여쭙습니다.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거절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미사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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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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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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