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튼실****
2021. 06. 15. 21:45

안녕하세요. 회사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월~금 5 8 6 5 6 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30/5)일 것입니다.

2021. 06. 15. 2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직원분이 일자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15: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또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6. 2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 가령, 통상근로자가 1주 5일(월~금요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3일,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X 3일 X 4주 = 72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5일 X 4주) = 3.6시간이 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2021. 06. 17.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일정시간을 정하고, 변동될 수 있다고 정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간 스케줄 표를 근로계약서에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2021. 06. 17.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면 됩니다.

                2021. 06. 16. 2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16.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의미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 06. 16.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총소정근로시간수 ÷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0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평균 근로시간을 4주평균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면 1일소정근로시간 나옵니다.

                        2021. 06. 15.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는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근로시간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6. 15.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