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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청소일을 하시다가 미끄러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는데아래의 상황에서 산재처리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1. 회사에 확인해봤더니 산재보험은 가입 안해놨다고 합니다.2. 근무 일수는 3일 입니다.3. 해당 기관에서 특수기관이라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얘기 했다 하는데 산재처리 안되는 기관이 있나요 ?4. 별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5. 산재처리 방법과 순서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처리 방법은 요양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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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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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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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연봉2600만원으로 입사하고 (5인미만)매달 196만원정도를 월급(세후)으로 받았습니다.근데 대표님은 저에게 매달 20만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준거라고 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쳐줬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시급이 10800원이라고 하더군요.그럼 제 진짜 월급은 인센티브20만원을 빼고 176만원 아닌가요? 그럼 176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 안되지않나요그리고 1년 미만으로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이 계약서에 있었는데제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제가 쉬었던 날들 개인사로 점심출근 및 생일휴가 등을 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반환하라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퇴사시 임금반환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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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와 동의없는 선연차수당 포함임금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사업주의 고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선연차수당포함 임금은 위법아닌가요? (첫 근로계약서 상 선연차수당 명목의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거나 월급이 연차수당포함 금액이라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선연차수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야 하며, 동의없는 포함은 위반입니다.2. 질문1이 위법이라면 2019년부터 제 월급에서 매달10만원씩 제해졌던 돈을 첫 계약때처럼 앞으로 월급에 포함해 받을 수 있을까요?☞ 3년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 월10만원씩을 다시 월급에 포함해 받는다면 2021년 월급이 기본급209만원+식대10만원이 되는건데, 이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8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4. 노무사님의 생각에 위 상황들이 위법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저는 연차 17개를 모두 쓸 예정인데 연 초에 118만원을 안 받으면 해결되는건가요?☞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5. 파견사업주가 연차수당명목으로 빠진 118만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안된다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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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용어사전 이해하기 쉽게 해석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빨간색 밑줄친부분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들거나 쉬운말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소정근로시간7시간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 초과분 8720원 지급 ? 1시간초과분 8720*1.5원 지급?☞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근무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 넘지 않으니 1.5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조건으로 1일 9시간 근무수 2시간 초과분부터 8720*1.5원 지급? 1시간 초과분부터 8720*1.5원 지급?☞ 같은 조건으로 1일 9시간 근무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1시간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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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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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시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므로 대체 인력 등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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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근속인정되어 9월에 육아휴직을 쓰게되더라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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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작일이 휴일이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일이 휴일이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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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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