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승계 회사 바뀐후 6개월이 지나야할까요?
만약 근속인정되서 9월에 육휴를 쓰게되면 육휴기간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당연승계가 원칙이므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 역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양도 · 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또는
자회사에 신규 채용되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의 자녀을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근속인정되어 9월에 육아휴직을 쓰게되더라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회사에서 6개월 근속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승계 회사 바뀐후 6개월이 지나야할까요?
만약 근속인정되서 9월에 육휴를 쓰게되면 육휴기간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인정되나요?
1. 네. 고용승계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수회사에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 6개월 이상된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 근속기간이 포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승계 회사 바뀐후 6개월이 지나야할까요?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기간도 인정받게 되어 9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속인정되서 9월에 육휴를 쓰게되면 육휴기간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인정되나요?
☞퇴직금 또한 근로기간을 인정받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의 경우 회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휴 개시일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근로하여야하나, 전 사업장에서 고용승계된 경우 해당 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입해야 할 것인 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되면 과거 근무기간이 전부 승계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해서 육아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계일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