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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안경곰100
지혜로운안경곰10022.11.02

휴직기간 중 근속연수 산정기준?

당사에 휴직인원이 2명입니다.

병가 중 인원,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 인원인데

이 두 인원의 승진 심사가 진행될때 휴직기간에도 계속근로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1월부터 1년 3개월가량 출산휴가인 경우 1년 3개월의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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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자격요건 중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은 모두 포함하여 승진심사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 휴가이므로 당연히 포함합니다.

    개인 병가 등은 취업규칙에 개인 병가, 개인 휴직등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원칙대로 포함합니다.(반대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유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병가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년 3개월가량 출산휴가인 경우 1년 3개월의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는건지요?

    -> 이러한 경우는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