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자격요건 중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은 모두 포함하여 승진심사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