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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직박구리80
대견한직박구리8021.11.01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 근무기간 : 2017.01.16 - 현재(4년 9개월)

● 출산/육아휴직기간 : 2019.09.20 - 2020.12.20(1년3개월)

● 휴직을 제외한 근무기간 : 3년 6개월

● 문의 내용 :

1)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 추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2022.01.17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2) 연차이외에 ‘연차에 따른 복지제도’에서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3) 2018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9년 휴직 전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 2020.12.20까지 휴직이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참고1] 회사는 원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참고2]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원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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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중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며, 육아휴직 후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열람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쌓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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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추가 발생하는데 2022년 1월17일에 17개의연차가 발생합니다.

    2.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 개인적인 휴직이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연차에 따른 복지제도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2년마다 연차가 하나씩 추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2022.01.17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으로 보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1년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출산휴가기간도 당연히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아시는바와 같이 17개 발생합니다.

    2) 연차이외에 ‘연차에 따른 복지제도’에서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연차는 법정으로 정해진 휴가이며, 그외 내부적으로 정한 휴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2018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19년 휴직 전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 2020.12.20까지 휴직이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은 연차수당이 선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해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 청구 또는

    연차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1.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복지제도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3. 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또한 재직중인 기간이므로 가산휴가 산정 시 근속시간에 산입됩니다.

    2.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미사용이 있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보았을때 2022년 1월 16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이라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를 못한다는 내용, 해고제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복리후생 적용에 대하

    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

    를 지급받았으나 휴직기간에는 별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 만큼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