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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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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들어가야 승진소요연수가 채워지는데, 이번에 근속연수를 다 채워서 승진할 차례가 맞는데 인사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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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 당 최대 1년이며,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산정,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승진소요 연수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진에 요구되는 근속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