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들어가야 승진소요연수가 채워지는데, 이번에 근속연수를 다 채워서 승진할 차례가 맞는데 인사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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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 당 최대 1년이며,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산정,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승진소요 연수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진에 요구되는 근속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