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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노조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정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정의 기간이 법에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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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은 조정기간의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기간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조정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조정기간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조법은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초일 산입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조정·중재기간 및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할 수 없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된다(2000.7.11, 협력68140-29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에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간 합의로 동일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정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를 준용하여 조정기간 및 연장된 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협력 68140-298, 2000.07.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노조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정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정의 기간이 법에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조정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정의신청이 있은날로부터 10일이므로,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서 초일제외하고 10일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로 적용됩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이 신청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0일, 15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