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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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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제한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딱히 찾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의글을 남깁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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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이번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탈퇴하여 임원 자격도 동시에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자격이 상실하게 되면 동시에 없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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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법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년 전체를 전임한건 아니구요. 일정 시간만 일주일에 2회정도 했습니다.☞ 통상근로자(동일직급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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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노조가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조합이 움직이면 될까요? 규약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규약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노조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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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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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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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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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근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이 점점 늘어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주야간 3조2교대 사업장 이고,교대근무 직원들이 1,000명 진행되고 있습니다.365일 예약을 하여 맞는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 근무조 또는 근무일에 직원들이휴무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근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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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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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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