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튼실****
2021. 06. 09. 09:3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이번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탈퇴하여 임원 자격도 동시에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원이 임기 중에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경우라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는 무관하나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1. 06. 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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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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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임기까지는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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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76, 1995.11.09).
             

        2021. 06. 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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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2. 한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고 그 촉탁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촉탁사원이 임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근로자 자격이 있는 기간에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636)

          2021. 06. 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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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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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팀-636)는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2. 한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고 그 촉탁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촉탁사원이 임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근로자 자격이 있는 기간에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6.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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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이번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탈퇴하여 임원 자격도 동시에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게 된다면 임원자격도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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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정년되직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 자격도 없게 됩니다.

                   

                  2021. 06. 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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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이번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탈퇴하여 임원 자격도 동시에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자격이 상실하게 되면 동시에 없어지게 됩니다.

                    2021. 06. 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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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에서 정한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해당사정으로 조합자격도 박탈될 것이나,

                      정년이후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되는 경우라면 조합원자격이 유지될 것입니다.

                      2021. 06. 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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