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임원이 임기기간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원자격유지 여부

2021. 04. 07. 17:29

질의내용

1.당사 노조위원장인 홍길동의 임기: 2021.1.1~2023. 12. 31(3년) 

   당사 단협에 따른 정년규정 : 2022.12.31 (만 60세 연말까지)

 위 노조위원장 홍길동의 임기 기간 중, 2022.12.31 정년이 도달했을 경우

 

 1)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지

 2)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재임할 수 있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본인의 자발적 사퇴 또는 규약상의 해임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임기동안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임원이 임기중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재출마 여부는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조 01254-1176).

  •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조 01254-360, 1999.05.15).

2021. 04. 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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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칮걱으로 노동조합법상 임원의 선거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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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기업별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업별노조는 임원이 사업장의 종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종사자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볼수 없으므로 임기가 종료될 것입니다.

      2021. 04. 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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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전부 채울수 있을 것이나, 기업별 노조인 경우 정년 이후에는 규약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알수 없으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 04. 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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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년퇴직으로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면 노조위원장 신분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4. 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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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고용관계는 정년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종사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2.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2001.6.5. 노조 68107-659).

            2021. 04.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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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퇴직으로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종료가되는 것입니다. 기업별노조의 경우 실직자도 노조의 가입은 할 수는 있으나 위원장이 될 수없음

              2) 위원장의 신분이 유지가 안되니 당연히 재임은 불가능함

              2021. 04. 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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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정년규정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임기또한 해당 날짜로 종료됩니다.

                2)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재임할 수 있는지요?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가입이 가능하게됨으로서 위원장으로 재임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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