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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에 대한 지급여부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된 급여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에 진행되는 상황이며,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지급을 하여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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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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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 스터디카페 운영중인데 4대보험 가입해라는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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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4대보험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시작하기 떄문에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 이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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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회사에 통보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설립이 되면 행정관청에서 3일이내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고증 교부와 함께 회사의 알려주는 편입니다.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전에 조직원들을 모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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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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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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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가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특히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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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시 중복근무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겹치지 않게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반드시 퇴직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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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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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다 가입을 해야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1달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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