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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사업주는 실제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신청 시에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에 따라 해당 등급 (1등급 : 2061600원 ~ 12등급 : 6667320원) 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추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 신청승인 및 처리된 가입기준일로부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를 준용합니다.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에 해당-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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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1.1일 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고, 2021.7.1일부터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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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훈련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이 끝나서 취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수료 받으시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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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4대보험은 요율로 정해지게 되는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고용보험은 0.8%를공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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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전직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이 되어야합니다. 즉 업무상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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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조회 가입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 내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상담 내용 중에서 회사 상조회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노동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조회 가입 및 탈퇴 미보장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탈퇴를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가입을 강제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이므로 그 동안 회사에 지급 하였던 상조회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조회 가입 시 문건에는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상조회 탈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 등이 있었음을 사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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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관할 공단(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직접 fax 접수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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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업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대한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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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으로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므로, 노조 가입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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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근무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근무를 위한 작업준비시간 및 대기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산입되므로 30분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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