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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수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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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기준이 궁금해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말라는 정부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가급적이면 주 52시간을 적용해서 초과되지 않게 하려고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것은 아니고 계도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적인 주52시간 제도는 언제부터 (위반시벌금등..)시행될까요 ?

2. 일주일의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로 적용 되는것인가요 ? 아니면 연속해서 7일을 8시간씩 하면 안되는건가요 ??

예를들어 월요일 휴뮤 . 화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 48시간 근무후 주가 바뀌면 초기화 되는건지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 출근시 위반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즉, 7일 단위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21.7.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계도기간 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인 강제력은 있으나, 지난해까지 계도기간 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52시간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2) 1주의 시작은 사업장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은 20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되고, 그 이후에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적용되기 보다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노사간 합의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1.1일 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고, 2021.7.1일부터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위반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일주일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7일 단위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중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났습니다.

      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니

      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총합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거나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시행중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시행됩니다.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1주의 기준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월-일 또는 화-월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인 주52시간 제도는 언제부터 (위반시벌금등..)시행될까요 ?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런도입으로 인한 사태예방을 위해 특별히 정부차원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21.7.1적용되는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까지 특별히 계도기간 부여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21.7.1부 적용된다고 보시면됩니다.

      2.. 일주일의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로 적용 되는것인가요 ? 아니면 연속해서 7일을 8시간씩 하면 안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월~일로 규정할 필요없으며,

      휴일포함 7일이면 됩니다.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월요일 휴무를 주휴일로 볼경우 화수목금토일 까지가 7일이 되므로 월요일 근로는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