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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애벌래30
우아한애벌래30

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최근들어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주말 평일 구분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일로 채우는것 같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날이면 눈뜨고 컴퓨터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을 거의 벗어나질 못하는 느낌입니다..

업무량이 많음을 팀장에게 알렸고 팀장은 업무량 조절을 지원해주고자 하지만, 사실 특정 역량이 필요하여 동료와 함께 할수 없는 업무이다보니 결국 혼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특정 역량을 보유한 동료가 있으면 좋을텐데요ㅠㅠ 하루가 24시간인것이 안쉬울 따름입니다..

사실 쉬지않고 일을 해도 모자를 시간이지만 회의가 너무 많은 직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유관부서가 많다보니 회의도 잦아 회의로 업무시간을 보내면 결국 저녁시간에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여 업무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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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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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양 즉, 근로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질 즉, 노동의 강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일정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도록 회사에 고충처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동료 직원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원칙적으로 채용은 사용자의 독자적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다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1)고충처리 및 채용, 배치를 협의하거나, 2)인력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가인력 채용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가 너무 많다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한 업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대한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도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사장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상당히 힘든 업무를 하시는 것 이외에,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 못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한 업무량 조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로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정도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근로하게 된다면,

    반드시 연장근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장근로로 인정되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량이 많더라도 개인이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시 위 자발적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인상안을 제시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고충처리 상담이 있다면 회사내 상담부서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