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소기업 사장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

2021. 03. 27. 20:05

사장은 산재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1인이면 가능한가요?정말 궁금합니다...............아시는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릴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산재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2조제1항).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제125조제1항 및 이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21. 03.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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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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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03. 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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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실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03.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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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산재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21. 03.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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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1)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입니다.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 신청승인 및 처리된 가입기준일로부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가 다소 달라집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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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중소기업 사장님(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최근 모든 업종으로 변경)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욉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안내받으셔서 필요하시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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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2021. 03.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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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은 산재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1인이면 가능한가요?정말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가입 처리된다면,

                  이후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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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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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사업주는 실제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신청 시에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에 따라 해당 등급 (1등급 : 2061600원 ~ 12등급 : 6667320원) 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추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 신청승인 및 처리된 가입기준일로부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하게 됩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를 준용합니다.

                      단,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에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

                      2021. 03.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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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나 그 범위를 넓혀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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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용자(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통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에 가입하며 보상받지 못합니다.

                          2021. 03.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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