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3. 26. 22:57

프리랜서로 일하다 주 4일 일 8시간으로 일할예정입니다. 정확한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장기준으로는 어떤방법으로 가입하여야하는지 어떻해 알아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구분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2021. 03. 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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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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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끝난 사업장이라면, 해당 프리랜서를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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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관할 공단(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 직접 fax 접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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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달 60시간, 2개월 연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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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일 일8시간근무가 고정된다면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

            1. 처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후 사업주 근로자 모두 취득신고(4대보험통합신청)하여야합니다.

            2. 기존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취득신고 하시면됩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021. 03. 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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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4.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관할 공단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3. 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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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연계센터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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