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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의무가입의 보험른 뭐가있는지..

일을 할 때 4대보험 중 필수 가입해야 되는 4대보험은 뭐가 있으며 알바할 때도 꼭 가입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조건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이때,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 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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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단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 고용, 산재보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4대보험 전부가 의무 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의무가입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취득대상입니다. 

    즉,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연금, 건강, 소용은 거입 제외입니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은 예외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우선 한 달 동안 계약된 근로시간이 60시간(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알바든 평일 단기 알바든 상관없이 4대 보험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번면 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라면 산재보험 가입만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1~2일만 짧게 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를 '초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시간, 기간,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단 1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도 사장님이 100% 부담합니다.)

    알바생이라 4대 보험 안 된다", "서로 합의 하에 가입 안 하기로 했다"면서 가입을 누락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로 짧게 일해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그 가게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