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온함
4대보험중 의무가입의 보험른 뭐가있는지..
일을 할 때 4대보험 중 필수 가입해야 되는 4대보험은 뭐가 있으며 알바할 때도 꼭 가입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조건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이때,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 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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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단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 고용, 산재보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4대보험 전부가 의무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의무가입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취득대상입니다.
즉,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연금, 건강, 소용은 거입 제외입니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은 예외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우선 한 달 동안 계약된 근로시간이 60시간(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알바든 평일 단기 알바든 상관없이 4대 보험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번면 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라면 산재보험 가입만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1~2일만 짧게 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를 '초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시간, 기간,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단 1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도 사장님이 100% 부담합니다.)
알바생이라 4대 보험 안 된다", "서로 합의 하에 가입 안 하기로 했다"면서 가입을 누락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로 짧게 일해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고용보험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그 가게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