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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율인상이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실적요율과 관련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2. 임업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2. 따라서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처리를 한 이유로 보험료의 할증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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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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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전, 퇴직금 정산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일 1시간 또는 1주일에 5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3개월 이상 체결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2. 따라서 사용자측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고 이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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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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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일 1시간 또는 1주일에 5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3개월 이상 체결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측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고 이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얼마를 근로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도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질문자가 협의하여 합의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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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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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산정일을 퇴사시점까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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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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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휴일에하는 쿠팡 알바의 세금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신고절차입니다. 5월즈음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를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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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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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5.자 중도 입사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1일자가 2021년임을 가정하여 계산을 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 발생한 임금을 그 일자(31+28+31) 총 9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입사일과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퇴직금의 세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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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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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된 자격증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며,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으로 구성된 시험입니다.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2. 경영지도사중소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사 분야를 시험보시면 됩니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구성되며, 공인노무사의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3. PHR미국 인사 노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것은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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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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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성립하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해야하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고가 적법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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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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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이므로, 체불된 시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을 통해 노동청의 진정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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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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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연봉계약금액중 13/1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개인퇴직금으로 적립하고있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시점에 지급해야하는 임금이므로,임금과는 별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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