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15.자 중도 입사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21. 03. 06. 19:10

2019.8.15.자 근로자가

4.1.자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평균 및 통상 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복잡해서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2021. 03. 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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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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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기간은 2019.08.15 ~ 2021.04.01.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곘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3. 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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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2) 퇴직금 한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구분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기법 제2조 정의)

        -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6조)

        2021. 03. 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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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1일자가 2021년임을 가정하여 계산을 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 발생한 임금을 그 일자(31+28+31) 총 9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입사일과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퇴직금의 세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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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3개월 일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021. 03. 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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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샤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액을 해당 총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실제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30일x 19.8.15~21.3.31/365로 지급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지급합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야 위사항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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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구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월달임금+2월달임금+3월달임금)/90일 을 하면 됩니다.

                2번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1번 계산식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입사일= 595일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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