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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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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 1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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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퇴사전 3개월 중 무단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개월이무급이라면 퇴직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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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요, 1년마다 연봉협상하는거 맞는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것은 대개 관념적이 부분이고 회사 상황마다 상이합니다. 회사가 연봉을 자주 올려주는 업종이면 꼭 매년 협상이 안 이뤄질 수도 있고 매달 이뤄 질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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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이를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회사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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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상의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미 사용된 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처리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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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는 같으나 8개월 단위 계약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여부를 제가 판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불만족스런 상황이 있다면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속기간이 보통 긴 사업장의 경우가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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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월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1달에 1개씩 발생하여 총1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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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돈을 받지못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무기록, 체불되었다는 내역의 문자나 카톡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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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무기록, 체불되었다는 내역의 문자나 카톡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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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무기록, 체불되었다는 내역의 문자나 카톡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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