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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새219
착실한참새21921.03.04

1년미만 근무 월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곳이고...

일하는 인원이 없다고 월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게...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월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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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로이 신청하요 사용할 수 있으며, 선생님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 중도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도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매월 개근했을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를 지정한 날에 부여하지 않거나(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평상시에도 늘 행해지므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대체인력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일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됨이 원칙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등)에는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1달에 1개씩 발생하여 총1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아울러,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할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경영상 사정에 의해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전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곳이고...

    일하는 인원이 없다고 월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게...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월차를 안쓰면 월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1년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되나, 여전히 수당청구권은존재합니다. 이후에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