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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rp 계좌 만들면 거기로 퇴직금이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개인형IRP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개인형 IRP계좌 개설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세액공제 목적용도 2.퇴직금 수령용도그래서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실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개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하셔서 (세액공제용도 목적) 입금하시게 되면 개인이 입금한 자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금은 IRP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로 회사의 퇴직연금통장에 입금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때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을 IRP통장으로 이전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실 때 기존에 개설하셨던 IRP계좌(세액공제용도목적)로 받으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쓰지 않으시고 계속 모으실것이라면 관계 없지만 퇴직금을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IRP계좌를 만드신 금융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새롭게 IRP통장 (퇴직금 수령용도)을 만드셔서 받으시면됩니다. 즉, IRP통장을 [세액공제용도, 퇴직금수령용도] 만드셔서 운용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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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금자 보호 예금의 보장 금액이 왜 더 낮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가입시 혜택을 받게 되는 세액공제 상품한도 3천만원과 혼동하신것으로 보이세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예금자보호준비기금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을 통한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는 3천만원으로 상품가입시 원래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시는 것이 1.4%의 세금만 내실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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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시대에 해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해입니다. 지금 현재 고물가인 상태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시면서 버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밖에 말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물가가 발생한 원인인 달러환율 상승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서 내년 2월쯤이면 물가의 정점을 찍고 조금씩 물가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물가는 잡히고 대신 고금리 시장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필요한 물건이나 고가의 물건을 사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년 하반기에 구입하시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재고수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재고 물량을 결국은 저가에라도 판매해야하니 내년에는 '특별할인 행사'나 '특별세일'과 같은 대기업들 중심의 재고 물량 털기 행사로 인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실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조금만 소비를 참고 내년에 소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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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개인연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월에 새롭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를 가입하셔서 납입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저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개인형 IRP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는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매월 입금하지 않고 필요시에 입금을 해도 되는 자유적립 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대한 운용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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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가입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와 향후에 퇴직금 지급시에 중도인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받는 조건의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거나 만약에 퇴직금제도를 가입한 회사의 경우라면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즉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한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라면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매입시에 가능한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지 않으시고 새롭게 구입하시는 경우는 유주택자로 해당되시어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따로 협의하셔서 퇴직금 중도인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향후 퇴직금 지급시에 중도인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겠다는 것을 작성하시고 회사로부터 따로 받으시는 것은 논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하시길 바랄게요.
경제 /
대출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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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 훼손에 따른 영향?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준공중에 있다가 해당 건설사가 건축을 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중도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들은 시공은 중단되게 됩니다. 보통 은행의 PF대출을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은행에 의해서 유치권이 설정되게 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 은행의 PF대출을 상환하시고 다른 건설사를 섭외해서 준공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은행은 PF대출에 대한 채권을 외부로 매각하는 작업을 따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부실화되어서 중단되면 이 아파트 건설과 분양권을 중도에 인수할 건설사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서 건물이 준공되는 상태로 인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방치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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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인시장은 어떻게 될거라 전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금리인상과 함께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지난 5월에는 루나사태로 큰 폭락을 하였고 최근에는 FTX거래소의 파산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또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과 커플링되어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FTX거래소 파산 이후에는 금리인상 기조의 전환이라는 호재에 나스닥 시장은 큰 반등이 이루어졌으나 비트코인의 경우는 변동성이 나스닥 시장보다 커서 더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반등을 제대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TX의 파산으로 인한 여파가 아직까지 진행중이라는 것도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 최근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대출업체들의 잇따른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체발행 코인을 통해 자산을 충당하고 있는 해외거래소들은 FTX거래소와 같이 고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들은 위와 같은 해외거래소보다 지급준비금이 현금성자산으로 예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최근 위믹스의 상장폐지 이슈는 상장폐지 요건이 대형 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인식을 주면서 투자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뢰를 잃은 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는 개인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투자도 감소하게 만들어 '수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상승의 원동력이 크게 상실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적 영향이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에 하락에 따른 '채굴업자들의 보유물량 매도(18만개)'와 마이크로스트래직스가 보유한 물량 13만개가 시장가에 매도될 시에 총 31만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채굴업자들은 최근 채굴기를 판매하고 있는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18만개중의 일부가 매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외부적 리스크를 감안하게 된다면 코인시장의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기치로 내건 블록체인 기술은 점차적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상용화로 인해서 코인이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아무래도 외부적으로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되는 2024년은 비트코인 내부적으로도 '반감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의 두 호재가 겹쳐가 2024년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까지 함께 만들어져 법제화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수급이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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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아내, 남편중 고소득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해야지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의 카드 사용대금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봉이 높으신분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것이 좋으나 만약에 두분의 카드 사용금액이 고소득자 분의 연봉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두분 다 소득공제를 못받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적은분쪽으로 몰아서 안전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로 연봉의 25% 범위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주시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두개의 카드를 섞어서 쓰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밑으로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25%까지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봉의 25%'을 넘기는 것이니깐 꼭 두분의 소득 확인과 과거 카드 사용금액의 합산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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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언제까지 될까요?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기조는 미국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완화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은 낮고 2024년도부터 금리인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정점금리 수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점금리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되는 정점금리는 3.75%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5%~5.25%]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심각하고 빠른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한해 심각한 소비침체를 막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보다 빠른 2023년도 연말이나 2024년도 상반기부터 금리인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기에 내년한해는 금리가 상승하여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다가 연말부터 조금씩 금리가 하락하게 되니 현재는 고정금리로 변환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대출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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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시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드결제에 대한 취소는 물품을 구매한 곳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결제를 하시고서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에 전자민원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민원을 접수하시게 되면 [매출일자:결제한 날짜], [계약내용], [계약경로], [요청사유]를 작성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카드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결제하신 내역을 취소처리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따로 구매처에 대한 동의 없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 후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나 2주정도 안에는 해결되서 통상적으로 결제취소가 되니 위의 내용대로 민원접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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