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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시 반영 요소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사업을 계획할 시에 수립할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신규 시장의 예상 규모우리 회사가 진입하게 될 신규시장의 포지션 (자동차의 경우는 저가브랜드, 중가, 고급브랜드 포지션등)신규 시장진입에 따른 시설투자 비용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마케팅 타켓팅 분석을 위한 시장분석 비용원자재 매입이나 혹은 플랫폼 사용시 개발비용이나 자재 수입 루트확보에 따른 비용 산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비용 예산에 확보하여서 신규 산업의 미래 가치를 점검하고 진출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잠의 규모와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에 따른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차별등이 선결되어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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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상폐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업비트에서는 위믹스에 상장폐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구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디지털 자산의 마켓 거래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의거하여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 2023-01-07 24시)간 출금을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장폐지 후에 30일간은 위믹스 코인 주소가 열려있어서 입금은 불가능하지만 출금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다른 해외거래소의 지갑이나 개인지갑으로 위믹스를 이동시켜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에 위믹스를 이동시키지 않게 되면 업비트 거래소의 위믹스 지갑에 계속해서 보관은 되어 있으나 이동은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위믹스 코인 지갑이 업비트에서는 살아 있다보니 기록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재상장이 된다면 이 지갑주소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다른 거래소의 지갑으로 미리 옮겨두시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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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되면 보유 코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믹스가 상장폐지가 된다면 해당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1월 7일까지 다른 거래소의 지갑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이동시키지 않게 된다면 해당 거래소에서 더 이상 위믹스 코인의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위믹스 코인을 현재 매수하는 사람들은 크게 2부류인데, 상폐빔을 노리는 부류와 그리고 향후에 위믹스가 다른 바이낸스나 코인베스등의 대형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시에 또 한번의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상장빔을 노리는 부류입니다. 지금은 상장폐지일이니 2번째인 해외 대형거래소의 상장시에 발생할 상장빔을 기대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믹스의 경우 실제로 자체 메인넷까지 보유한 상황이라서 기술력은 양호한 프로그램이라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국내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다고 휴지조각이 되는 것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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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다니던 제조업체의 주식이 폭등한적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대적 M&A란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CEO나 혹은 주주에게서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M&A를 이야기합니다. M&A는 기업의 매수나 합병을 뜻하는 단어인데 질문자님의 회사는 '인수'에 해당하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대적 M&A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에 주식의 보유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로간에 주식의 보유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M&A의 이슈가 소멸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폭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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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까지 금리인상을 지속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금리인하 전까지 우리나라가 금리인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와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최근을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 기조가 완화된다고 하면서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의 기조를 보이게 된다면 미국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반응을 하여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금리 격차가 심화되더라도 향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환율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연준의 예측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하고 중반부터는 보합세를 유지하게 되면 2023년도 연말에는 3%대의 CPI를 달성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 목표로 하는 2%대의 CPI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24년도 중반쯤부터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경기침체의 상황이 심각하여 미국보다 조금 이르게 금리인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3년 12월이나 2024년도 상반기부터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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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문이나 기사를 읽다보면 MOU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일반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MOU는 법적인 구속이 없는 양해각서의 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계약의 성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 상장회사들의 MOU공시가 있을 시에는 실제 계약의 이행까지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MOU를 체결하고 취소를 하더라도 허위공시로 등록하지 않게 되어 상장업체들이 주가를 띄우는 주가조작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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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그플레이션이 왔을때 투자전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상황으로 지금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터키의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경기침체 상황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의 경우는 달러보다 '금'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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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데 증권사 종목에 안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를 모아서 설립한 법인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주식회사들이 성장을 해서 공개시장에 상장되게 된다면 그 때 네이버증권에서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실때 (주)라고 붙어 있는 회사중에서 실제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도 정말 가끔씩 있는데 이는 개인회사로 영업을 할시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다보니 단순하게 (주)라고 법인처럼 흉내를 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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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과 그냥 예금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이라고 한다면 '정기예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정기예금은 한 번에 자금을 묶어두는 예치방식으로 약정기간에 따라 이율을 지급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추가적으로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금의 경우는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가능하시며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약정했던 이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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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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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저축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서 연금저축과 IRP제도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데 이 두상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입대상 - [연금저축 누구나 가능] [개인형IRP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IRP 700만원 (연금저축에서 400만원을 받으셨다면 300만원까지 추가가능)]투자한도 -[연금저축 위험자산에 전액투자가능] [개인형IRP 전체자산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중도인출 - [연금저축 일부인출 가능] [개인형IRP 중도인출 조건부에 따라 가능]상품운용 주체 - [연금저축 보험사가 운용] [개인형IRP 개인이 직접 상품 선택운용]납입방법 - [연금저축 매월 자동이체] [개인형IRP 자유로운 납입가능(자유적립식상품)]연금수령시 세금 - [55세이상~70세미만 5.5%] [70세이상 ~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동일 적용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연금저축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형IRP 제도를 더 많이 추천드리는 편인데 그 이유는 최근과 같이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보험사의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연금저축의 수익률 또한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적립금을 매월 자동이체 해야한다는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적금처럼 상품을 운용하지만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실제 이율은 15%가 넘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액공제 상품은 가입해두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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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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