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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휴업, 파업등으로 인한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로 영업현장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업무명령개시가 내려지게 되면 화물차 기사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어서 향후에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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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의 미국 주식은 다시 우상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예전의 대공황과 같이 큰 폭락이 오지 않는다면 경제는 결국 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의 하락폭이 깊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내년'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인한 여파가 내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메타는 올해 4분기부터 대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내년의 경기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내년 미국의 경제전망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금리인하를 하겠다고 하니 2023년 한해는 경기 상승을 위한 이벤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5년뒤를 본다면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만을 놓고 본다면 내년 한해는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내년에 증시의 저점을 찍고 내년 연말이나 2024년도부터 금리인하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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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기업형IRP계좌와 개인형IRP계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IRP계좌는 개인형IRP계좌를 의미하는데요. 개인형 IRP계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연간 납입금액의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2023년도부터는 9백만원으로 증액)연금보험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금액을 합산하여 7백만원이 세액공제(연금보험을 3백만원 납입하였다면 IRP는 4백만원까만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상품 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금, 펀드, ETF등 다양한 상품 존재)자유적립식 상품 (연금보험은 매월 자동이체를 해야하는 단점)사업비가 존재하지 않음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가져가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즉 자금이 없어서 넣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입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넣어도 되고 사업비를 때지 않아서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세액공제 금액도 연금보험이 4백만원인 것에 비해서 7백만원을 세액공제 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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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통장과 파킹통장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통장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RP CMA를 많이 가입하게 되는데 일반 입출금 통장들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최근 금리는 2.9%대를 형성하는 CMA계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MA계좌는 은행계좌와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해당 증권사가 부도가 발생한다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킹통장은 잠시 머무른다는 통장으로 은행의 입출금 통장 중에서 금리가 높은 통장을 의미합니다. 최근은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을 많이 사용하시고 2금융권은 사이다뱅크와 같은 저축은행 통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킹통장은 은행의 입출금통장에 비해서 매우 높은금리를 제공하는데 일반 입출금통장은 0.1%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비해서 파킹통장은 2.3%~3.5%까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MA계좌와의 차이점은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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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풍차돌리기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은 적금 풍차돌리기를 많이 하시지만 예금 풍차돌리기도 적금 풍차돌리기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게 됩니다.예금 풍차돌리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중도해지시 손실을 감소예금을 너무 한번에 몰아넣는 경우에는 소액의 돈이 필요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해지해야 하다 보니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을 쪼개서 가입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금액만큼 해지를 하면 되어서 나머지 예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금리가 상승기에는 금리 상승 혜택매달 새롭게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서 기존에 예금을 해지하던 것과 달리 금리 상승에 대한 금액을 분산하게 됨으로써 금리 상승의 혜택을 분산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예금 풍차돌리기는 매월 생기는 목돈을 가지고서 예금을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의 만기기간은 자금의 용도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월 예금 가입 (6개월 만기)2월 예금 가입3월 예금 가입---------------------------------------------------------------7월 예금 가입 + 7월 만기예금 합산하여 예금 가입즉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 가입하는 예금과 함께 뭉쳐서 다시 가입해주시면서 점점 목돈을 만들어가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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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치는 단순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만 판단하기 힘듭니다. 도소매업의 경우는 매출액 펌핑이 쉬운 업종이며 도소매업 기준의 영업이익률은 통상 매출액의 5%에서 8%정도가 적정수준입니다. 즉 현재 해당 기업은 딱 평균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향후 가치를 고려하려면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며, 현재 매출채권이 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누적이익잉여금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매각시에는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 회계법인의 실사 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가치 [토지, 재고자산, 건물, 비품등]회사의 누적이익잉여금 회사 거래처 [무형자산의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영업 이익률 매출처의 다양성 [매출처 의존도가 몇 곳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해당 회사의 지분 위와 같이 해당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마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에서 매긴 회사의 가치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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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의 집을 구매하는게 현명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꾸준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12월 5일에 분양하는 둔촌주공의 일반분양의 흥행여부에 따라서 PF대출과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어느정도 보여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율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는 PF대출의 부실화와 저축은행, 중소건설사들의 부도위기가 심각해지고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부담비용 증가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서 소비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내년은 심각한 경기침체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는 모든 자산(주식, 코인, 부동산등)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을 구매한 분들 중에서 영끌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셨거나 저소득계층의 경우는 높은 이자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년부터 연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체 물건들은 하반기 경매로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내년 하반기 한번 더 큰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에 집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기는 빠르면 2023년 연말이나 늦으면 2024년도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하게 2024년도 중반 이후부터 구매하실 집을 알아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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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떻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나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합의각서 체결2013년도 본협약(UA)체결 후 사업시작, 강원도 멀린가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테마파크 건설에 투자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2020년도 GJC자금 조달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 후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신용도가 부족한 '아이원제일차'를 위해 강원도가 ABCP발행에 지급보증을 결정2022년도 5월 레고랜드 개장하였으나 잡음이 많음강원도시자 김진태로 변경되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이에 따라서 GJC가 설립한 '아이원제일차'의 ABCP 또한 최종부도 처리 레고랜드는 향후 레고랜드가 준공이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PF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나 레고랜드가 실적을 내지 못하자 PF대출을 상환할 재원 마련이 힘들어서 '강원도'라는 국가기관이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절한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PF대출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라는 국가기관 조차도 보증을 섰던걸 포기한다고 하니 일반 기업들이 서는 보증은 더욱 믿지 못하게 되는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들은 PF대출 즉 건설을 끝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다보니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해야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 더욱 높은 금리를 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재무 구조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향후 PF대출이 부실화되면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악화로 인해서 더욱 큰 경제적 위기가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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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위믹스가 거래정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제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 가처분신청을 다루게 될 재판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인데, 피카프로젝트는 당시 자체 발행한 '피카'(PICA) 코인이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되자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었고 지금의 위믹스와 비슷하게 코인 유통 계획보다 많은 양의 코인이 유통됐다는 게 당시 상장폐지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업비트)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업비트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람이 심리를 하다보니 가처분소송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의 말대로 업비트에서는 유통계획서 조차 내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위믹스에만 너무 가혹하게 유통양을 핑계로 상장폐지를 했다는 것은 3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재판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상장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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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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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S는 [Credit Default Swap]의 약자로서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 혹은 채무 관계가 발생시에 상대방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신용위험이 높은 경우에 상대방과 꼭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안전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이 B기업의 채권을 구입하려는데 B기업이 향후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최근 소문이 좋지 않아서 실제로 부도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금리가 높다보니 꼭 구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 보험이 바로 CDS인데, CDS를 발행하는 기관은 B의 신용위험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고 A는 C에게 채권의 만기가 돌아와서 무사히 원금을 받기 전까지 C에게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기 전에 B가 부도가 나게 된다면 A는 C로부터 채권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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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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