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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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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irp계좌가 어떤것인가요?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연말정산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계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한 설명을 해주세요.

연말정산에 일반연금저축보다도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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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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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기업형IRP계좌와 개인형IRP계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IRP계좌는 개인형IRP계좌를 의미하는데요. 개인형 IRP계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 연간 납입금액의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2023년도부터는 9백만원으로 증액)

    • 연금보험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금액을 합산하여 7백만원이 세액공제

      (연금보험을 3백만원 납입하였다면 IRP는 4백만원까만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품 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금, 펀드, ETF등 다양한 상품 존재)

    • 자유적립식 상품 (연금보험은 매월 자동이체를 해야하는 단점)

    • 사업비가 존재하지 않음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가져가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즉 자금이 없어서 넣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입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넣어도 되고 사업비를 때지 않아서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세액공제 금액도 연금보험이 4백만원인 것에 비해서 7백만원을 세액공제 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와 같은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위 계좌에서 위험자산은 최대 70%

    안전자산은 30%~100%로 구성하여 자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400 + IRP 300 / IRP 700 이런식으로 납부한다면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혜택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불입액 400만원까지, 개인IRP는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400만원 채우시면 개인IRP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차액인 30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둘은 담보대출 가능여부, 수수료 여부, 가입 가능한 상품 등에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란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자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입금하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그 한도는 대략 연 100만 원 정도입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시 14%가량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상품입니다. 장점으로는 세제혜택이 있는데 퇴직금 수령시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에 30%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