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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들어가는 퇴직연금의 종류가 무엇이있나요


퇴직연금이 있으면 좋다고하여 irp개인형 가입했는데

이건 연말정산시 좋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증권사꺼가 좋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차이 없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1.5% 별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자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득세 1.2%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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