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민이 됩니다 자격증 추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60세이후에 직장생활을 계속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핸기간 숙련된 기술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본인이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개업과 업무지속에 접근성이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외 주택관리사등도 유망할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은퇴이후 많이 취득하는 자격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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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 외에 어떤 진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개업이 아닌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을 헐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개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시로써 근무가 가능하고, 중개법인이나 부동산 투자회사등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이나 대우에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자격자체 여부가 취업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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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개사무소 창업외에 중개법인이나 중개사무소 내 소속공인중개사로써도 근무는 가능합니다, 그외 부동산 투자, 개발회사나 관련된 직종내 취업을 할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회사에 따라 취업과정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점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결국 취업을 하던 개업을 하던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모두 진출이 가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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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은 혼자독학으로 합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독학은 가능하지만, 공부 효율성을 고려하면 인강이나 학원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 과목 대부분이 법률관련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경우 용어와 판례에 대한 이해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공부기간은 학습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동차시험을 기준으로 10개월에서 1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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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을 단순히 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매물별로 등기부에 따른 권리사항이 다르고 각 케이스별 권리분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인수/소멸권리를 찾아 분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매시에는 최고가 입찰을 해야 낙찰이 되는 것이기에 경쟁여부와 수익. 권리관계에 따라 적절한 입찰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되는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 과정에서 전반적인 리스크를 낮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경매참여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관련된 절차와 권리분석을 위한 등기법등에 대한 사전공부를 하시는게 우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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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관리사도 공인중개사처럼 인강이나 학원수강을 통해 공부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던 본인이 정말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관리사는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험자간 경쟁구조이기에 누가 얼마나 더 공부를 더 넓고 깊게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는 시험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등에 취업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근속기간이 길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유지가 가능하지만, 기득권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개인이 창업을 할수는 없기 떄문에 취업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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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기초입문서와 기본서 강의를 전부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교재는 입문 , 기본, 심화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기본서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인강이나 학원에서는 2~3개월단위로 반복학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담이 덜하고 용어에 대한 이해등에 중점을 맞추어 간단히 요약된 내용의 입문과정, 그다음으로 전체적인 범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며, 심화과정에서는 주로 변경된 법개정상항이나,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비중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여 보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경험상 입문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하며, 기본서를 중심으로 심화과정까지만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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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책임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정확히는 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중개사의 경우 해당 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당사자인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음에도 중개과정에서 알고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중개사는 본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 중요한건 중개매물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게 아닌, 그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즉,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할 때 이용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보험과 공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때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무소는 중개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공제등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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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계약서에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 시공해준다고 하면 나갈때도 그대로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계약시점에 데코타일과 천장텍스를 해주었다면 원상복구 의무 역시 본인이 처음 임대차를 시작하였을떄 상태이므로 위 임대인 주장대로 그대로 복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해당 의무에 포함되지 않고, 데코타일과 천장텍스의 파손이나 하자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퇴거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원상복구의무가 인정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입주할때 새것으로 교체한후 사용을 시작하였다면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질수는 있고 임대차가 2011년으로 현재 10년이상 지난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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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하고 누수를 발견했는데 계약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누수의 경우 임대시에는 임차를 지속할수 없는 중대하자이고 매매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중대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 하자보수를 한뒤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현상태에서 압주룰 거부하고 임대인/매도자와 합의하여 해지를 할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의 과정대로 진행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 과정까지 한 상테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고, 현시점 합의 해지를 한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다툼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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