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에서 나온 시세는 말그대로 매물시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거래되는 금액은 실거래가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즉, 두 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시점이 현재보다 훨씬 이전일수도 있고, 최근 거래라고 해도 그사이 시세가 올라 매물가격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거래가와 매물시세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최근 실거래가와 매물시세간의 갭차이가 너무크다면 허위매물등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매물시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큰 시세차이는 없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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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볼때 기출문제는 몇년치만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년치를 봐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몇년치를 보는지보다는 문제들중 판례중심의 문제들만 찾아 보시는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 관련 과목은 법개정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많지만, 판례의 경우는 이미 확정판결이 된 예시를 가지고 내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법, 부동산학 개론의 경우 5년치정도 본듯하며, 2차과목등은 대부분 3년치이내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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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주택시세와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이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혹 임대인의 채무등이 많지 않는지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세금연체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전과정은 중개사를 통할 경우 확인을 해주는 만큼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확인서류 - 등기부등본, 국세납입증명서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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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그 자체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두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극단적인 예로써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고 사리지면,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특별법으로써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게끔 하였는데, 그 기본전제가 전입신고시 대항력을 부여, 확정일자부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모두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보호가 어렵고, 당연히 임대차등기도 할수 없기 떄문에 보증보험 가입이나 구상권 청구도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주택에서 퇴거를 할수 밖에 없고 보증금 반환도 현 임대인이 아닌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을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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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 나이,학력등의 제한이 없으며, 응시접수기간내 접수후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공부가긴은 1,2차 동차를 기준으로 1년정도 보시면 되고, 주요 과목들중 어렵다고 하는 과목은 1차시험에서는 민법, 2차시험에서는 공법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써 개인 중개사무소 또는 법인 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실수 있고, 본인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실무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마찬가지지만 본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발전할수 있는 부분이나 벌어들일수 있는 소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중개사 특성상 개인능력에 따라 급여나 수익의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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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갱신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계약연장여부나 만기해제 여부는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내 갱신을 할지, 퇴거를 할지를 두 당사자 중 한분이라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며, 해당기간동안 서로 아무말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 즉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갱신을 할 경우 두당사자간 연장여부와 조건협의를 하기 떄문에 조건 변경이 생길수 있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시세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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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튜브로 공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강으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도 크게 관계는 없을듯 합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정확한 모든 과정이 커리큐럼에 따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계획된 바에 따른 공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법률 관련 사항이 많아 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알고 찾아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간 소요와 집중력이 떨어질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인강을 수강하여 커리큐럼에 따라 준비하시는게 공부효율성과 합격가능성에서는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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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복비는 어떻게 협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거래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협의가 없다면 당연히 해당요율에 따른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되며, 일반적으로 할인을 원할 경우 중개전에 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정하신뒤 중개의뢰를 하시는게 서로간 마찰이 적습니다. 중개를 마무리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중개사가 이를 거절하면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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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있는 대형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직원들도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소속된 중개사무소에 자격증을 액자로 하여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하는 사람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자격증이 모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무소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근무가 가능한데, 보통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여 중개와 관련된 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주로 중개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매물안내와 같은 단순 업무만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형 공인중개사무소라도 자격증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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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생겼는데 부동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하자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하자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로 인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사유라면 당연히 계약해지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절차라는것은 사실상의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이고,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결정하셨다면 계약은 종료되고 별도 위약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단, 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후 해지시에는 기존의 중개수수료는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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