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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얼마정도나 넣나요?

얼마전에 임대차 계약때문에 조금은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힘든 경험을 한적이 있어서

혹시나 다시 부동산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넣는다면 얼마정도나 넣는것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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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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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연체된 이자료에 대한 이자, 수리 및 유지관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두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해진 정도등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있어 서로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각자가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 상대방 협의가되지 않는 부분들은 기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본인이 유리한 조항등을 넣어줄것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 계약상 특이사항등만 기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꼭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얘기해서 넣어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서로 협의된 내용을 기재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부동산에서 미리 기재하기도 합니다

    잔금 다음날까지는 다른 대출이나 제한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과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 이런 내용을 넣게 됩니다

    또 임대인이 집을 교쳐주기로 한부분도 기재를 하고 동물이나 주차가 안될때도 기재를 하는편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기재하기도 합니다

  • 특약을 얼마나 넣고 안넣고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꼭 필요한 특약을 꼭 넣는게 중요합니다.

    계약이 심플하면 5개 이내로도 충분하지만 계약이 복잡하고 서로 요구하는게 많다면 10개 이상도 금방 넘어가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한쪽에서 원한다고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상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넣고 싶은 항목과 임차인입장에서 넣고 싶은 항목 즉 더 유리한 항목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간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합의가 될때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입장과 임차인입장에서 서로간에 유리한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하나씩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은 양자간 합의하면 얼마든지 특약사항울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자유원칙이므로 상호합의만 되면 사능합니다

    특약사항은 단서조항이므로 위반시 계약해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상호간 이행가능한 것을 선정하여

    신중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협의 사항으로 기재합니다. 어느 정도 넣는게 중요한 것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만 되면 많은 양의 특약사항을 기재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 드리자면,

    특약 사항은 각 계약마다 다르지만, 넣게 될 경우 3~4가지 정도를 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약 사항 없이, 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특약 사항을 넣은 경우에도,

    이미 해당 내용이 계약서나 민법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해서 특약을 넣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불필요하다면 굳이 특약 사항을 넣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특약 사항을 넣는다고 문제될 건 없으니,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특약 사항을 넣는다면 향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특히 월세 계약에서는 소모품과 시설의 교체에 대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얼마전에 임대차 계약때문에 조금은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힘든 경험을 한적이 있어서

    혹시나 다시 부동산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넣는다면 얼마정도나 넣는것이 적당한가요?

    ==> 임대차게약시 특약조건을 반영시킨다면 내용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포함시키는 양에도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상호간의 갈등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일반적인 사항만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이냐 주택임대차이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의 개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5~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 계약이 복잡해지고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너무 적으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