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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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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비율 70%라면 매매가 1억인 집 전세로 들어가면 7천만원 보장해주나요?

보증보험 비율 70%라면 매매가 1억인 집 전세로 들어가면 7천만원 보장해주나요?

최근에 보증보험 비율이 80프로에서 70프로? 로 줄었다고 들었는데

매매가 1억 집을 7천만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중 70프로만 7천만 보장해주나요?

아니면

전세 7천만원의 70프로만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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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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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70%를 기준으로 보증료 요율을 결정하는 것을 추진한다고합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 가입비용의 요율일 뿐이며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보증하는 금액은 가입한 보장 금액이 기준입니다
    예) 매매 1억, 전세7,000, 보증보험가입 7,000이라면 7000만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대비 70%이내의 전세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볼때는 우선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100%안들고 일부보증보험을 들때는 나중에 무슨일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100%들수 있는 전세집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증보험 비율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의 합을 말합니다. 즉, 보상할때의 보상비율이 아니라 가입시점에서의 전세가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가입시에 보증보험이 판단하는 주택가격(KB시세등)에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근저당의 합이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입신청이 가능한데 질문에서 70%을 줄인다는 것은 가입요건은 그대로 이나, 주택안정성을 고려하여 전세가율 7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더 높은 보증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이고,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보증료를 낮추어주겠다는 올해 변경된 내용을 의미하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사고시에 지급은 한도액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 보통은 가입시에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가입하기 떄문에 가입이 된다면 전액보상이 가능하고 보증금이 보증보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가능한 일부보증보험에 가입이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7 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은 100%까지 보증해주 고 있습니다.

    이를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일괄적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HF)와 같은 90%로 축소하고, 여기에 더해 부동 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증비 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에 대하여 문 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모든 책임을 졌지만, 변경 된 이후부터는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임차인도 일부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런데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만 되면 안 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는 100%를 보증해주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HUG와 SGI도 90%로 보증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전세 1억인 경우 9천만원까지만 보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말씀대로 보증보험 비율 70%면 1억에 보증금에 대해 7천만 원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비율 70%라면 전세 보증금의 70%가 보장됩니다.

    즉 매매가가 1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 × 70% = 4,900만 원 보장됩니다.

    매매가(1억 원) 기준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7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

    7천만 원 중 4,900만 원만 보증보험에서 보호된다는 의미 입니다.
    과거에는 보증보험 비율이 80%였으나 7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의 보장 금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