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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LTV70%로 낮추면 어떤일이 생기죠?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LTV를 70%로 낮춘다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이러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예를들어 지방 공시지가 2억인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간다면 1억4천만원만 전세 보증보험 대출을 해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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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주택가격의 90%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주택가격의 70%로 낮춘다는 것이고 이로인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공시가 2억짜아파트라면가 있다고 한다면, 보증보험 적용 한도가 1억8천에서 1억4천으로 줄어드는 것 입니다.

    결국 세입자는 대출 외 본인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야하고, 이로인해 전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 담보 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60~70%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현재 인정비율 90% x 공시가격의 140% = 126%에서 60~70% x 공시가격의 140% = 84%~98%로 대폭 축소되게 되어 공시가격 2억인 경우 1억6800만원~1억9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신규 가입이나 갱신 가입시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렇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단계적으로 조금씩 축소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70%까지 보증을 해 준다는 말은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70% 이하일 경우만 보증보험 가입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기관이 전세금 100%까지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으로 집값의 70%까지만 보증해주겠다고 하니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제한됩니다.

    시세 대비 전세금이 높은 지역의 세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전에는 안전하게 보증보험을 들어가던 세입자도 앞으로는 일부 물건에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 위축이 될 것이며 전세가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세가 2억 원인 아파트에

    기존엔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 4천만 원 이하만 보장 가능하고 초과분 4천만 원은 보장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 2억인 아파트보다는 실거래가 기준 2억짜리 아파트로 가정하면,

    앞으로 1억 4천만 원까지만 보증보험이 가능할 수 있고,초과 보증금은 세입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그로 인해 전세가격 인하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