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수이지만, 소유자 사망에 따른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농업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없이도 취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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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가 바뀌는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이 입법이 되어 실제 개정이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세금이나 관련한 개정사항이 늘상 많기 떄문에 이에 대한 사항등을 공인중개사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인 연수교육등을 통해 교유하며, 기간중 변경된 사항등은 중개사 스스로 확인하고 실무상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개정후 시행일자부터 시행하고 종합적인 교육등은 2년에 한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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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을 위해서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학원 선택에서 합격률이나 홍보등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과목을 가르키는 교수님들의 강의방식이 본인이 듣고 잘 이해가 되고 맞는지 여부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학원을 선택하기전에 보통 학원에서 샘플강의영상등을 여러개 제공하는데, 이를 들어보시고 가장 듣기 편하고 이해가 쉬운 학원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보통 학원 홈페이지등에 샘플 강의 영상이 올려져 있기에 이를 이용해서 수강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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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과목 중 법에 관련되 과목이 많은데 법 개정되거나 변경되면 어떻게 찾아서 확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간단하게는 한국부동산원 공식 사이트등에 들어가시면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등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고, 그외 중개사협회등에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에 협회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독학이 아닌 경우로써 학원, 인강등을 수강하시면 수강생이 직접 개정된 법안을 찾지 않아도 해당 교육업체에서 강의, 공지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식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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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할 때 법과목이 많아 외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암기가 필요한 사항은 인강등에서 잘 외우는 팁등은 수강과정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앞글자를 따서 한 문장을 만들어 외우는 방법이나 기타 다른 팁등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를 따르시는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과목이라도 모두 암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외어야할 부분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구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 역시 인강이나 학원수강을 하시면 잘 구분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독학이라면 본인 스스로 암기가 잘 되는 방식을 찾아 외우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암기 방식자체가 다르기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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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취득 하지 않아도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자격을 가진 중개사도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분간의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중개사가 할수 있는 실무경험을 모두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계약서 작성도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분들은 할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이 중개사무소에 근무는 가능하나, 제대로된 실무 경험을 확보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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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도전했는데 1,2차 모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공부중인데 재차 시간을 들여서 다시 시험을 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후에 중개사무소나 곤련된 업종으로 하실게 아니라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본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투자를 할때에는 제한이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공부를 어느정도 하셨다면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지식은 쌓여있다고 볼수 있기에 투자를 위한 기본 지식으로써 공부를 하신거라면 굳이 자격증 취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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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용안해도 취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무참여를 위해서는 직무교육 이수를 하셔야 시군구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이후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자격을 취득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실무참여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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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점에 공인중개사자격취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비교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안정도 면에서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결국은 질문처럼 자영업자이고, 중개건수가 적을 경우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떄문에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시험을 도전하여 합격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능력이 충분하고 이후에 성공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보다는 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창업을 하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 취업이 목적이라면 공무원이 더 안정적일수 있고, 이후에 큰 소득창출을 위한 도전관점에서는 중개사가 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법인이나 투자관련 회사등도 압무만 다르지 결국 일반회사와 똑같습니다. 중개사자격만으로 고액연봉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기에 결국 능력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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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때 보험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 개설시 중개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개인은 2억원, 법인이면 4억원 한도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지역에 따라 중개금액이 큰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5억한도, 10억한도까지 가입을 하는 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보통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한도가 커야 만약에 있을수 있는 중개사고등에 따른 피해보상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2억한도 기준으로 협회공제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대략 25만원정도이고, SGI등 보험에 직접가입할 경우 20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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