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관련 질문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위한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여부는 해당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의 미입니다. 쉽게는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A와 근저당권자인 B 사이 채무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계약관계의 입증은 근저당권자인 B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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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개의 구역 차이로 인해 해당 토지내 할수 있는 행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농업진흥구역내 행위보다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예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뿐 아니라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밖에 시설을 추가로 개발할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농업에 대한 사항만 가능한 농업진흥구역이 있다면 그 주위로 하여 진흥구역 주변의 농업을 위한 기타시설들을 포괄하는 완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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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총칙관련 질문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는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문제는 이와별개로 당사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인간의 계약관계까지는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유효하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은 유지되나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절차상 A -> B 토지거래 허가와 B ->C 거래에 대한 토지허가를 각각 받아야 계약자체가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A->C로 바로 등기를 하였다면 절차상 각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같기 떄문에 절차상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써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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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근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그 밑에서 업무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로써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중개보조라고 합니다. 결국 자격이 없는데 부동산 업무를 한다면 표현상 중개보조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생기기 전에 흔히 복덕방을 운영하던 기득권에게는 시험자격이 없더라도 운영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해당 중개사분들은 중개물에 대한 지역제한이 있고 겅매와 공매관련한 경매대리등의 겸업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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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 합격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 내외입니다. 2023년도 합격률은 23%, 22년도는 31%이며 최근 시험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은 25회(2014년)이고, 가장높은 합격률은 30회(3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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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되나요?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6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법률관련 항목으로 매년마다 개정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관련판례등이 있기에 독학으로 하시기에는 버거울수 있습니다.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서도 인강이나 학원 수강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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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 준비중인분들있으신가요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소속공인중개사로써 1년이내 경험을 쌓은 뒤 개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자격취득후 바로 개업을 진행하는 중개사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공으로 취업 후 개업하는 경우는 나이가 어리거나 실제 부동산 관련업무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바로 개업을 하는 중개사님들은 이미 중개보조로써 경험이 있으시거나, 해당지역내 오래거주하면서 어느정도 지역분위기나 부동산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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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자격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기에 따라 별도 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시,도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중개사의 경우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12시간~16시간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를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부동산 관련한 법률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신설되기 때문에 중개사들의 중개과정상 잘못된 법률적 지식등으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피해등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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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로는 전문가 가능?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업데이트 과정등에서 실무업무자로써 추가가 될 수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을 가지고 인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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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은 국내 정식 등록된 직업인가요?
나무위키를 통한 설명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1977년~2020년 8월까지는 국내에서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였습니다만 20년 8월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 되었습니다.참고로 탐정이 불법이던 시절에 이와 가장 가까운 직업군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는데 흥미로워 같이 기재해드리면 ,누구나 알고 있는 수사관(경찰,군인)등등을 제외하고 , 보험회사내 보험사기 조사원이 대표적인 탐정업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내용면에서 보험 사기꾼이 잡아내는 사립탐정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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