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초과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시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
으로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물론 시가인정액 산정 힘들면 부득이하게 시가표준액으로 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특히 지방세 기준을 삼을 때 쓴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인정액은 최근 거래된 매매가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 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시가 인정액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같은 의미입니다. 2023년도에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것입니다. 보통 시가 인정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공시지가)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주로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이 해당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실제 거래에서의 시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자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할때는 시가, 시가인정액, 기준시가 3가지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하며 만들어진 실제매매가액으로 평가기준일 6개월전부터 평가기준일 3개월후 까지를 기준하며, 시가인정액은 객관적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취득일 6개월전에서 취득일 3개월후 까지를 기준하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의 기준이되는 토지와 주택의 기준 가격입니다. 보통 시가, 시가인정액, 기준시가 순서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